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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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대분류
직원평균임금
년도
2017
공시주기
연 1회
공시시기
2월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최종수정일
조회수
507
첨부파일
공시내용
* 정액급식비
진흥원 보수규정 제31조(복리후생비) 및 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정액급식비) ⇒ 월 130천원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
* 교통비
진흥원 보수규정 제31조(복리후생비) 및 수당 등 지급규칙 제10조(교통보조비) ⇒ 월 140천원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
* 선택적 복지제도
진흥원 복지후생규칙 제16조(선택적 복지후생제도 등) ⇒ 연간 직급에 관계없이 기본 복지포인트 930천원 지급, 근속?가족?출산에 따라 추가포인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