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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임금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4. 10. 24. ∼ 10. 31.) 중
우리 진흥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