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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1.01.19
  • 조회수 : 320


 


1.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5기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사업 

 ○ 교육대상 : 도내 5060 신중년 세대

 ○ 추진방법 : 도내 대학 또는 평생교육기관(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등 위탁 운영

 ○ 사 업 량 : 15개 교육기관, 35개 교육과정, 약 1,400명 교육

  ※ 심의 결과 수탁기관 수 및 교육과정 수는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소양교육ㆍ생활기술교육, 사회봉사연계 현장실습, 취ㆍ창업 지원  

  - (소양교육) 은퇴대비 여가, 재무 등 노후설계, 취ㆍ창업 컨설팅 등 

  - (기술교육) 신중년에 적합한 취ㆍ창업 연계 가능 생활기술교육

  - (현장실습) 지역사회봉사와 연계하여 실시, 기술숙련 기회 제공  

  - (사후관리) 취ㆍ창업 지원 및 실적 확인, 학습자 사후관리 등


2. 응모자격 : 경기도내 소재하는 아래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제30조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 법인으로서 평생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공통) 생활기술교육 과정 기술‧실습교육 운영을 위한 실습장 및 코로나19 상황 대응 가능한 온라인 학습 체계 구비 기관

  ※ 응모 제외 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3. 수탁사업기간 : 2021년 3월 ~ 2022년 12월(2년)

  ※ 계약기간은 2021.3월~2022년 12월이나, 교육과정은 매년 선정


4. 총 사업비 및 지원기준 

 ○ 총 사업비 : 1,950백만원 / 15개 교육기관, 35개 교육과정

  - 사업비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탁기관의 교육과정별로 배분

  - 단, 심의 결과 수탁기관 수 및 교육과정 수는 변경 가능 

   

 ○ 지원기준

  [직접비]

  - 교육 운영비 70%내외)

    : 강사비, 재료비, 대관비(일반강의실 제외), 임차비(기자재 등), 동아리 활동지원비(다과, 식비 제외), 현장실습 지도·감독자 인건비, 현장실습 재료 구매비 등

  - 일반 운영비 (6%내외) 

    : 보비, 사업참여자 상해 보험비, 인쇄물, 사무용품비, 행사운영비, 현장실습 등 참여 차량지원비, 코로나19 방역용품 등

  - 인건비 (24%내외) :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등


  [간접비]

  - 수수료 : 직접비 총액의 4% 이내

  ※ 「경기도 생활임금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액 지급 (’21년 생활임금액 : 시급 10,540원(월 2,202,860원)


5. 수탁사무

 ○ 교육과정 준비

  -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

  - 교육과정 홍보 및 학습자 모집ㆍ선발


 ○ 교육과정 운영

  - 생활기술교육 : 재취업, 창업을 위한 실무중심의 생활기술교육 운영

  - 소양교육 : 은퇴 대비 여가, 재무, 취업, 창업 등 소양교육 운영

  - 현장실습 : 현장실습 활동, 사회공헌 및 교육생 기술숙련 지원

  - 동아리 구성 및 활동 지원


 ○ 학습자 사후관리

  - 취ㆍ창업 지원 및 실적 확인, 학습자 사후관리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


6. 교육과정 운영(안)

 ○ 수탁기관 특성 및 인프라를 활용한 일자리 수요에 맞춘 5060 신중년세대에 적합한 생활기술 교육과정 제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7.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 2월 5일(금) / 19일간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5일(월) ~ 2월 5일(금) 18시까지 / 10일간

  ※ 접수 시 토, 일요일 제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경기도청 평생교육과(제3별관 2층) ☎ 031-8008-4589/4562

  - 우편접수 : 2021년 2월 5일(금) 우편 소인까지 접수 인정 

  ※ 주소 : 우)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사업 담당


 ○ 제출서류 : 목록 순서대로 제본(A4종 좌철) 10부 제출(usb, 원본 1, 사본 9)

    ➀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사업 수탁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사업자등록증

    ④ 설립인가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 기관증빙서류

    ⑤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계획서

    ⑥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수행실적 

    ⑦ 기술인력(전문강사) 보유현황

    ⑧ 서약서

    ※ 제출서류 작성은 별도로 명기한 사항 외에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함.


 < 온라인(Zoom) 사업설명회 개최 >

  - 일시 : 2021. 1. 20.(수) 13:00 ~ 15:00

  - 내용 : 사업소개, 공고사업 계획서 작성관련 설명, 질의응답 등

  - 회의ID / 비번 : (회의ID) 713 729 1637 / (비번) 9630

  - 방법 : ① Zoom프로그램 설치 후 “참가”버튼 클릭

          ② 회의ID 입력 → 참가이름을 “기관명_성명”으로 입력 → 비번 입력 → 대기실 입장(13:00~13:20) → 회의실 입장(13:20~13:30)


  ※ 온라인(Zoom) 사업설명회 참여 시 유의사항

    ‣ 노트북 또는 웹캠 설치한 PC 사용 권장(핸드폰 사용 지양)

    ‣ 참가 시 이름은 반드시 “기관명_성명”으로 입력

    ‣ 오디오는 “무음”으로 설정, 비디오는 켜기

    ‣ 질의응답시간에 질의는 반드시 채팅창 이용


  8.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심 의 일 : 2021년 2월 중 예정  ※ 세부내용 별도 안내


 ○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 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  (PT발표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

  - 위원별 심사 평점 후 최고ㆍ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정량적·정성적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설명 발표순서는 사업 신청 접수 순서대로 정함


 ○ 심사기준

  - 정량 평가(20점) : 관련사업 수행실적, 기술인력(전문강사) 보유현황

  - 정성 평가(70점) : 사업추진 이해도, 추진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방안의 효과성, 인력관리의 적절성, 인프라 활용의 적합성

  - 가격 평가(10점) : 예산편성 적절성

  ※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표는 붙임 제출서류의 ‘심사기준표’ 참조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9. 수탁기관 발표 및 계약 체결

 ○ 결과발표 : 2021년 2월 중 예정(개별통보)  

 ○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 / 2021년 2월 중 예정

  -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


10. 기타 유의사항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사업운영 매뉴얼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계약체결 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기관에 있음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관련 서류를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제안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기관 통보는 생략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완료 후에는 열ㆍ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증거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로 판단된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항목 0점 처리 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본 사업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11. 문의 : 경기도청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031-8008-4589/456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1년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