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협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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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1.15
- 조회수 : 594
○ 제보방법 :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 모바일 및 서면으로 제보 가능
- (URL) http://hotline.gg.go.kr
- (링크) 경기넷 도지사에 바란다 아래 ‘공익제보 핫라인’ 바로가기 클릭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조사담당관) / (FAX) 031-8008-2789
(상담전화) 031-8008-2580(전화는 상담만 가능)
○ 제보대상 :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을 위협하는 284개 법률 위반행
○ 처리방법 : 감사관(조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처리
○ 제보자 보상˙포상
- (보상금)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지급(단, 10만 원 이하 미지급)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경우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
-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 금전적 처분 등 발생 시)
○ 익명 제보 가능(실명제보가 원칙이나,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익명 가능)
- (비실명대리신고제)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전담 변호사 지원)
- (헬프라인) 익명 내부고발 시스템으로 투서 형식으로 제보(실명 공개할 경우 제보자 보호?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hotline.gg.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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