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협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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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10
- 조회수 : 313
✔ 신청기간 : 2023. 5. 1.(월) 09:00 ~ 5. 15.(월) 18:00
✔ 모집인원 : 3,700명 내외(1차) ※ 2차(9월) 3,700명 예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2월, 3월, 4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분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내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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