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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
○
영
휴대폰
010******44
제목
*필수
고양이를 죽여버린 위험한 개를 풀어놓고 키운 사람이 여기 직원 맞나요?
내용
*필수
저도 아이 둘 키우는 엄마이지만, 영상을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공격의 대상이 고양이에서 어린아이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의 태도는 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가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눈치보다가 유기를 하나요? 고양이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다뤄져서는 안되는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또 그런 위험한 개를 왜 풀어놓고 키우나요? 방송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6조 1항 )보호자 없이 돌아다니게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은 피해를 끼친 분들꼐 진심어린 사과를 구해야하고 그 사람이 속한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 마땅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왜 감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나요? 떳떳하다면 밝혀주세요.
답변
답변자
2024-12-26
홈페이지관리자
답변내용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부 감사 결과 확인된 내용 및 진행 경과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4년 9월 17일 목요일 새벽 6시 경 OOO까페에서 돌보던 길고양이가 까페 앞 인도에서 A직원이 캠퍼스에서 무단으로 키우던 개 두 마리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직원 A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에서 A직원이 캠퍼스에서 무단으로 개를 키우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관련자 조사 및 캠퍼스 내 CCTV등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피조사자인 A직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서가 통보되었습니다.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직원은 현재 처분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절차가 종료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여부가 확정되게 됩니다.
현재 관련 감사 결과가 최종 종료되면 관련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2개월 내에 진흥원 내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법률과 기관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또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른 소요시간이 다소 발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