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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현
휴대폰
010******79
제목 *필수
의도적인 맹견을 통한 고양이사냥
내용 *필수
동물은 훌륭하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마을 내에 맹견 두마리가 고양이를 의도적으로 살해하여 유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찾아와서 글 남깁니다.게다가 그 맹견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아직 거기 직원이시라고요?파주영어마을은 평소 아이를 동반한 관람객 방문과 아이들 단체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 아닌지요?저렇게 의도적으로 맹견을 풀어 고양이를 의도적으로 살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유기까지 하는 분이 직원으로 버젓이 일하고 있는데 파주영어마을에 누가 자기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겠나요?과연 저런 사람이 동물에게만 저렇게 행동을 할까요?하고 싶어도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닐까요?맹견의 주인도 맹견이랑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해당직원은 피해를 입은 카페 주인분께 사과와 마땅한 보상을 하고 일을 그만두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자
2024-12-26 홈페이지관리자
답변내용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부 감사 결과 확인된 내용 및 진행 경과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4년 9월 17일 목요일 새벽 6시 경 OOO까페에서 돌보던 길고양이가 까페 앞 인도에서 A직원이 캠퍼스에서 무단으로 키우던 개 두 마리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직원 A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에서 A직원이 캠퍼스에서 무단으로 개를 키우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관련자 조사 및 캠퍼스 내 CCTV등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피조사자인 A직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서가 통보되었습니다.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직원은 현재 처분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절차가 종료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여부가 확정되게 됩니다.


현재 관련 감사 결과가 최종 종료되면 관련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2개월 내에 진흥원 내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법률과 기관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또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른 소요시간이 다소 발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