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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직원 윤리강령

  • 제정 2012. 12. 03.
  • 개정 2014. 12. 29.
  • 개정 2015. 11. 19.
  • 개정 2016. 10. 11.
  • 개정 2016. 12. 28.
  • 개정 2018. 04. 24.
  • 개정 2018. 07. 26.
  • 개정 2019. 05. 20.
  • 개정 2020. 04. 27.
  • 개정 2021. 02. 02.
  • 개정 2021. 09. 30.
  • 개정 2022. 04.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한다)의 임ㆍ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9.>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ㆍ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ㆍ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라. 기타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ㆍ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그 밖에 진흥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ㆍ직원”이란 임ㆍ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ㆍ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 가. 임ㆍ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ㆍ직원의 다른 임ㆍ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정하는 임ㆍ직원
  •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ㆍ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ㆍ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ㆍ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24.>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4. 24.>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2022. 04. 29.>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2022. 04. 29.>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진흥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진흥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진흥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진흥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8. 04. 24.]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2022. 04. 29.>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2022. 04. 29.>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2022. 04. 29.>
제11조(특혜의 배제)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ㆍ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ㆍ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진흥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ㆍ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① 임ㆍ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ㆍ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ㆍ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ㆍ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ㆍ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16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ㆍ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8. 04. 24.]
제1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① 임ㆍ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ㆍ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ㆍ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각종 행사, 체육대회, 불우이웃 돕기, 동호인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0. 11>, [제12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ㆍ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1.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2. 회계 및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 3.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09. 30.] [제13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19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ㆍ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ㆍ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04. 24.]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3.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05. 20.]
제2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① 임ㆍ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별표1의 가액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개정 2016. 12. 28.>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ㆍ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삭제 2016. 12. 28.>
  • ② 임ㆍ직원은 직무관련 임ㆍ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임ㆍ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ㆍ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2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2018. 04. 24., 2019. 05. 20.>
  • ② 임‧직원은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거나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8.>, <개정 2018. 04. 24., 2019. 05. 20.>
  • ③ 진흥원장은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을 녹화하고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04. 24., 2019. 05. 20.>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8. 04. 24., 2019. 05. 20.>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등에 기증하거나 진흥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④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진흥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8.>
[제16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23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① 임ㆍ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ㆍ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04. 24.>
  • ② 임ㆍ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04. 24.>
[제17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① 임ㆍ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ㆍ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4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제24조의2(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① 임ㆍ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장소, 일시 및 대가를 그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04. 24., 2018. 07. 26., 2020. 04. 27>
  • ② <삭제 2020. 04. 27.>
  • ③ <삭제 2020. 04. 27.>
  • ④ 임ㆍ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2의 상한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8.> [제2항에서 이동 2018. 07. 26.]
  • ⑤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을 월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나 경기도(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제외), 경기도의회에서 요청하거나 진흥원 복무규칙 제10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 12. 28.> <개정 2021. 02. 02.>
[제3항에서 이동 2018. 07. 26.]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8. 04. 24.]
제24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제24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진흥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4. 24., 2018. 07. 26., 2019. 05. 20.>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진흥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ㆍ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7. 26.>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진흥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8.], [제18조의3에서 이동 2018. 04. 24.]
제25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삭제<2022. 04. 29.>
제25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의 제한 등)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 할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직무관련자와 함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2. 직무관련자와 함께 또는 직무관련자의 계산으로 사적인 골프, 여행을 하는 행위
  • 3. 직무관련자가 사적으로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행위
  • 4. 기타 직무관련자를 사무실(출장지 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10. 11.],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8. 04. 24.]
제26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ㆍ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ㆍ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ㆍ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 임ㆍ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진흥원의 장이 소속 임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ㆍ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ㆍ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0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2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진흥원에 대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진흥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05. 20.]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ㆍ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5. 20.>
  •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2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ㆍ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ㆍ직원이 진흥원장, 진흥원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ㆍ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2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진흥원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8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4. 24.>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진흥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8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2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30조(징계)
  • ① 진흥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9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24.>
[제24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3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ㆍ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ㆍ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진흥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진흥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진흥원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2.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정하는 기준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 처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6장 보 칙
제32조(교육)
  • ① 진흥원장은 임ㆍ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5. 20.>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 04. 29.>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접수ㆍ조사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34조(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ㆍ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진흥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35조(포상) 진흥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18. 04. 24.]
제36조(행동강령의 운영) 진흥원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18. 04.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1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7. 2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5. 2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4. 2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 0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4. 2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임원 및 관리자의 청렴행동수칙
  • 1.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2.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 3.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4.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 및 식사 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5.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6. 관용차량,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7.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 직원이나 행정인턴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 8.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
  • 9.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 10. 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평생교육 사업운영 분야
  • 1.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사업과 무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고객의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 2.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
  • 4. 고객의 사소한 의견 및 민원도 소중하게 여기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반영・처리되도록 성실하게 수행한다.
  • 5. 고객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6.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과 접촉하지 아니하며, 업무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한다.
평생교육 정책연구 분야
  • 1. 연구 수행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2. 연구의 독창성을 침해하는 ‘자기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3. 주요 연구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4.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이외에 설문 대상자 등 업무 관계자로부터 다른 정보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 5. 연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한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 6.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조사용역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구매계약분야 청렴행동수칙
  • 1. 진흥원의 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 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3. 계약상대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 4.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 5.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6. 공고문 이외의 입찰 및 계약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인사관리분야 청렴행동수칙
  • 1.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2.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고,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 3. 채용과 관련한 진행과정은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 4. 승진・전보・평정・교육 등과 관련하여 직원의 사적인 부탁이나 외부의 청탁은 철저히 배제한다.
  • 5. 급여・퇴직금 지급 및 각종 복리후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직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6. 자신과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채용・승진・징계 및 금전적 이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직무를 회피한다.
  • 7. 정보시스템에 보관된 직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감사분야 청렴행동수칙
  • 1. 감사, 감찰, 조사 등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2. 피조사인에게 필요 이상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부서 및 현장방문도 하지 않는다.
  • 3. 인권존중을 위해 피조사인 입장에서 쉬운말로 충분히 설명한다.
  • 4. 징계요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피조사자에게 권리 구제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 5.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에게 특혜성 감사를 하지 않는다.
  • 6. 감사인 본인 또는 제3자의 청탁에 의하여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
  • 7. 감사지적사항 축소, 감사대상분야 제외 등 청탁을 배격하고, 양정기준, 감사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 8. 감사정보 사전 요청, 내부신고자 정보 요청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행동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신고자 보호에 힘쓴다.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결과(최근 3개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결과(최근 3개년) 표로 구분, 년도(2022년, 2021년, 2020년) 정보 제공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종합청렴도 4등급(8.38) 4등급(8.32) 5등급(8.02)
외부청렴도 3등급(9.44) 2등급(9.54) 5등급(9.33)
내부청렴도 4등급(5.68) 5등급(6.25) 5등급(5.00)
부패방지시책평가 3등급(9.98) 4등급(8.79) 3등급(9.28)